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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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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pt*** | 작성일 | 2021-02-05 12:49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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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조문 1조부 493조 까지 따로 공부를 하는것도 도움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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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조문학습 | adm*** | 2021-02-06 0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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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장님!
법조문 학습은 학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고, 또 최종마무리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적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조문도 많고 출제되지 않는 공판절차나 상소절차 등등의 조문이 많습니다.
FM대로 형사소송법을 접하고 이를 익히는 것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공부방법입니다.
역으로, 쟁점들을 공부해가면서 관련 법조문들을 찾아보면, 그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없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일일이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개의 법조문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전체적인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고,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본강사가 잡아드립니다. 또한, 내용의 이해는 기본적이고 법에 맞는 것을 차근차근 암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면 이해와 점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과정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배경지식도 심지어 언어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의미를 인식하고 어느 순간 언어를 배열해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지능도 현저히 떨어지고 배경지식도 없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는 빠르면 만 4년이면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암기해도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사실, 단문이야 다소간 틀린 내용이 있어도 점수를 주다보니, 단문집에 있는 내용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암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에 지식과 지식들이 충돌이 이루어지기에, 암기하였는데 오히려 헷갈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혹여나 기존에 암기하던 교재의 내용들이 교재 내에서도 지식적으로 충돌된다고 느끼시면 과감히 버리시고, 학리에 맞게, 법조문에 맞게, 판례에 맞게, 무엇보다 실무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한두달은 느리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틀이 잡히고 또 어느 순간 이해가 따라오면, 매우 빠른 스피드로 주관식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과정에서 법조문도 틈틈히 찾아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질문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질문해주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