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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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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tk**** | 작성일 | 2021-03-25 09:02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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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입니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15조를 해석하면 피의자가 307조 2항의 허위임을 몰랐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럼 307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질문)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15조를 적용하여 피의자가 거짓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70조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요? 형법 15조와 같은 총칙 조항은 일반조항으로 다른 특별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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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1-03-26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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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형사관련되는 범죄와 관련한 일반법입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총칙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형법총직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5조와 관련된 제307조 제1, 제2항의 성립문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