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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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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rp**** | 작성일 | 2021-05-18 14:18 | 조회수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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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신의 담벼락에 버린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사안에서는 임의제출물의 압소로도 볼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지의 개념에도 포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압수를 진행해야 가능한것인가요? 원칙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흉기를 주운 피해자에게 다시금 내려놓으라고 하고, 이를 유류물의 압수로 볼수는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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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이 늦었습니다. | adm*** | 2021-05-20 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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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한 흉기(쇠파이프)를 자신의 집 담벼락에 버린 사건에서 이를 피해자가 주워서 제출한 경우, 피해자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218조의 임의제출물압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이 직접 취거한 다음 유류물의 압수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유류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1) 유류물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자가 남긴 물건입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제 자리에 남겨둔 물건"의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 범죄장소에 범인이 남겨두고 떠난 물건이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집에 있는 물건들도 "제 자리에 남겨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류물의 개념 역시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준하여 제출과정에 임의성이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물건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게됩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분실물가운데에서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과정의 임의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제218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아직 유류물에 대한 개념은 학계와 판례에서 정확히 확립된 것은 아닌 상태인 듯합니다.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이전에는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라도 증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임의제출물압수로 포섭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1.1. 형사소송법개정이후, 물건에 대한 압수절차가 중요해지면서 그 구체적 내용들이 판례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물압수의 요건이 엄격하게 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아직 유류물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설시가 없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유류물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수준에서 유류물의 압수를 인정한 사례는 2011도1902가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의 경우, 잃어버린 물건이나 놓고온 물건 등에 대해 유류물로서 임의제출물압수가 된다고 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해석론에 의해서는, 피해자에게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 이를 유류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폴리스라인을 치고 이를 보전조치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버려진 물건에 대한 압수부분은 별도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하신 부분은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