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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행정법 주관식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사례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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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uhs***** | 작성일 | 2021-06-19 11:08 | 조회수 | 571 |
첨부파일 | 캡처.PNG | ||||
제가 이제껏 잡아왔던 논점 교재에서는 위의 사시 기출 사례를 즉시강제로 포섭하고 있는데, 초시에 배우기로는 해경간부19년도 문제에서 '문의 개방요구'를 하명으로 보아 의무불이행이 존재하여 직접강제로 포섭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학원가에서 강사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지방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문제가 좀 민감할 수 있겠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요약 1. 캡쳐한 네 가지 사례의 정확한 논점 2. '문의 개방요구'가 하명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항상 좋은 교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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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1-06-29 16:06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주임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는 지도·조언·권고와 마찬가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요구’는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관련법령에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의 개방요구'는 하명이 아니므로 그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캡쳐한 네 가지 사례의 정확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법시험16 - 대문 개방을 요구하였다 - 하명이 아니므로 - 즉시강제 2. 경감18 - 현관문을 두드렸다 - 하명이 아니므로 - 즉시강제 3. 해간19 - 조타실문 개방을 요구하였다 - 하명이 아니므로 - 즉시강제 4. 해간17 - 3회 이상의 이동·해산 명령을 하였다 - 하명이므로 - 직접강제 한편,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문제 30은 ‘해산 명령’ 이후에 살수차를 사용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을 직접강제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예시답안은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을 즉시강제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사례강의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주최자에게 집회의 종결 선언을 요청 →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이 문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을 즉시강제로 접근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의 법적 성질을 예시답안과는 다르게 직접강제로 기술하여도 무방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산 명령’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고 곧바로 살수차 사용이나 가스총 사용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기술함으로써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