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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문 두문자 X노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 부분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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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g6**** | 작성일 | 2021-06-24 16:11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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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교수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꾸벅
단문 두문자 X노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 경찰의 수사통제권 중 재수사요청 관련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시 사경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사경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있으며(법 245조의7) 그 후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4조제4항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의 불송치결정에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보다는 '검사는 사경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볍경찰관은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로 변경하면 어떤지 해서요?
실무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렸으니 명품 강의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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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1-06-27 2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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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 내용이 모두 타당합니다.
암기가 충분히 되신 경우에는, 지금 위에 쓰신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양조절입니다. 고민고민 끝에 대폭 줄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불송치결정파트에서 그에 관하여는 조금더 신경을 써서 양을 살렸지만, 여러 고민끝에 줄였지만, 충분히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응원하겠습니다.
정주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