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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준현행범 관련
작성자 shin9****** 작성일 2021-07-25 19:14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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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설문2 (2) 사안의 적용에서(25page)

          ㄷ 당시 사정에 비추어 장물이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Case 20  압수, 수색의 절차

     설문 1 (2) 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26page)

          피 묻은 30cm 칼과 10캐럿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는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장물이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위 사례 두 문제는 소지품 검사로 흉기를 발견한 것은 동일 한데 소지 여부에 차이가 있어 Case 4는 준현행범인이 아니고

Case 20은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무엇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의 시

Case 4는 불심검문 당시 외관상 보이지 않아 소지하였다는 의심이 없고 소지품 검사 후 사후에 밝혀짐으로 흉기 소지자로 의심이 없고 Case 20은 아무런 내용 없이 소지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Case 4는 소지품 검사가 위법하고

Case 20은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을 논외로 한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답변드립니다. | adm*** | 2021-07-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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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와 사례20은 외견상으로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행위당시,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준현행범인이란 수사기관이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을 전제로,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한 특례를 규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체포는 객관적 혐의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유죄와 직결되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해야만 객관적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례4와 사례20은 모두 불심검문을 통해 칼을 발견한 사안입니다.

 

(1) 사례4의 경우

사례4는 사법경찰관 갑이 출근도중(오전) 직접 소매치기 현장을 발견하고 인상이 유사한 을을 점심시간((4~5시간 정도 경과로 판단할 수 있음) 다시 조우하여, 을이 아침에 벌어진 소매치기 범인인지 아닌지 의심하다가 가방을 열어 소매치기용칼을 발견한 사안입니다.

 

범인인지 아닌지 의심하다가 비슷한 복장을 입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자가 범죄에 사용된 소매치기용칼까지 소지하고 있다면, 객관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례20의 경우

사례 20에서는 사법경찰관 A는 무전연락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파악했지만 실제 범인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범행도구와 도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였지만, 사경A가 범죄사실,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갑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에는 해당하지만 갑이 범인이라는 객관적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만약 강도(상해)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갑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가방을 수색하여 칼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였다면 이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요컨대, 사례4와 사례20은 외견상 붌김검문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직접 목격했던 자가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무전연락을 통해 순찰을 하다가 상황실로부터 전달받은 유사한 거수자를 발견하고 유사한 물품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결국, 전제상황의 차이로 칼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관점에서 객관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부분은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