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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진도별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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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2*** | 작성일 | 2021-08-26 13:32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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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수 있다는 판례와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한다는 판례가 동 시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런 판례는 있지만 조약은 서면형 식으로 체결해야 한다가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어서요.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지문이라 어렵네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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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드립니다. | adm*** | 2021-09-01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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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는 우리 헌법체계에 기초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개념을 설시한 것이고, 최근 판례는 국제법적인 조약 개념을 설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출지문은 최근 판례가 설시되기 전에 종전 판례에 기초하여 출제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국법행위에는 문서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법상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국제법상 행위방식에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는 예외적이나마 구두조약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문상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국제적 효력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조약의 개념도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