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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법 강의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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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hs*** | 작성일 | 2021-11-17 10:11 | 조회수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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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이면서 올해는 올해초부터 정주형 교수님의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있는데 정말 실력, 강의의 질과 열정이 최고이십니다
재수생이다보니 시중에 형소법 거의 모든 교수님들(ㅅ, ㅅ, ㄱ, ㄱ) 교재를 다 봤는데 정주형 교수님의 강의나 교재들이 정말 최신 트렌드 파악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게시판에 질문이 많았는데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고 그 와중에도 답변도 너무 성의있게 달아주셔서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 (알바 아닙니다 ㅠ)
이왕 글 남긴 김에 간단한 거 하나면 더 여쭙겠습니다 ㅎㅎ;;
압수하는 경우 여관은 야간집행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데요(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수 있는 장소) 여관 '방'은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인데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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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이 늦었습니다. | adm*** | 2021-11-26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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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일단, 법조문은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여관자체는 출입이 가능하나, 여관방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분석이자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해석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학해석은 조문의 문리가 최우선이지만, 다른 조문들과 체계적으로 일치하는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법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야간집행금지의 입법취지 야간집행을 금지하는 제125조의 입법목적은 조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어둠의 공포 내지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해 피압수자가 통제가 어렵다는 측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둠의 공포라는 측면보다는, 일몰 후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침해(퇴근후 일 것이므로 옆집 사람등 피압수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범죄와 관련하여 수색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소지가 크다는 측면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2. 제126조의 입법취지 먼저, 제126조 1호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야간집행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장소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우월하다는 고려가 있는 조문입니다.
다음으로, 제126조 제2호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면, 거주자 스스로가 공중의 출입가능성을 열어둔 장소로서 거주자는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출입하는 장소 역시 음식을 먹거나 숙박을 하는 등으로 자신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다른 공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일정부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감수하는 장소입니다.
3. 여관방의 경우 여관방, 즉 객실의 경우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실과 여관을 분리한다면, 결국 제126조 제2호의 예외는 여관의 출입구나 프론트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여관의 출입구를 야간에 제한없이 압수하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은 여관 객실에서 벌어질 것인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조문이 단지 여관의 출입구나 통로, 계단에만 적용된다면 본조항은 실익이 없는 조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여관의 객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관 객실내부에는 투숙객의 동의 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벌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투숙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필요성이 분명 존재하고, 자신의 집에서 행한 것과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장소입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 예외라는 취지에 크게 상반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법조문의 체계적인 해석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관의 출입구나 공공이용장소 뿐 아니라 개별 객실에도 야간집행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여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범죄가 일어난 직후에 긴급압수 상황으로 갈 것이고, 긴급압수로서 제216조가 적용되면 야간집행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판례가 더더욱 나타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해주신 덕분에 면밀히 검토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좋은 칭찬 감사드립니다. 보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가슴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주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