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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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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hd***** | 작성일 | 2022-01-12 10:34 | 조회수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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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감승진시험에서 법규명령형 식행정규칙을 x파일 교재대로 작성 하면 점수를 얼마나 획득 가능할까 요? 다른 교재와 다르게 협의의 소익 부 분이 빠져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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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2-01-12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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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입니다.
그런데 재량준칙이 가중적 제재처분을 규정한 경우 그것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에 상관없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가중적 제재처분을 규정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그 실익이 적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을 주제로 서술하는 경우라면 위 논의가 중요하지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주제로 서술할 때에는 굳이 위 논의를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례 3번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문을 출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논의를 기재한 경우에는 채점자의 재량으로 약간의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수 출제라는 점에서 위 논의를 쓰지 않아도 점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사 위 논의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가점을 못 받게 되는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 논의를 기재하는 시간에 사례에 집중하여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