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1:1 문의

 

글 읽기
제목 형소법 관련
작성자 guess***** 작성일 2022-03-28 14:56 조회수 4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정주형 교수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상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장 상대 업무상배임사건인데 감사 등을 포함해 총 4명에대해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사건 진행도중 조합장을 제외한 3인에대해 고발취소가 들어왔고 조합장에 대해서도 혐의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고발인이 조합장을 대상으로만 이의신청을 한 사건으로, 이의신청 이후 형소법에 따라 4명 모두
검찰송치를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1인에 대해서만 송치결정을 해달라고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한대로 결정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배운대로라면 일부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3-30 10:55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일단, 일부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개의 사건의 일부에 대한 고발,고소 혹은 그 취소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은 피의자, 피고인별로 별개입니다. 즉 4명이 공범관계이든 공범관계가 아니든 이들 4명은 각각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은 즉시고발사건이 아니라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수사개시의 단서에 해당할 뿐, 소송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과 고발취소여부는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의신청 역시 본질은 고소 내지는 고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것인데, 피의자별로 1개의 사건이라는 점, 나아가 비친고죄라는 사건의 속성을 모두 고려할 때, 1인에 대한 송치요구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3인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송치결정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효력이나 검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허용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해주세요.

 

정주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