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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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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ess***** | 작성일 | 2022-03-28 14:56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정주형 교수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장 상대 업무상배임사건인데 감사 등을 포함해 총 4명에대해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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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3-30 10:55 | ||||
첨부파일 | |||||
반갑습니다.
일단, 일부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개의 사건의 일부에 대한 고발,고소 혹은 그 취소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은 피의자, 피고인별로 별개입니다. 즉 4명이 공범관계이든 공범관계가 아니든 이들 4명은 각각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은 즉시고발사건이 아니라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수사개시의 단서에 해당할 뿐, 소송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과 고발취소여부는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의신청 역시 본질은 고소 내지는 고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것인데, 피의자별로 1개의 사건이라는 점, 나아가 비친고죄라는 사건의 속성을 모두 고려할 때, 1인에 대한 송치요구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3인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송치결정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효력이나 검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허용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해주세요.
정주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