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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년 경감시험 행정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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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nj**** | 작성일 | 2019-01-15 03:36 | 조회수 | 545 |
첨부파일 | |||||
수고하십니다. 사례의 설문2)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 행정소송법상 가장 실효적인 대응수단을 묻고있고, 설문3)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병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한경우 적법여부를 묻고있다. 설문2)와 설문3) 모두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대응수단이나 새로운처분의 적법사유를 묻고 있으므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한 후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이나 범위을 설문2)나 설문3)에 적어도 점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는 기속력이 발생한 후의 대응수단으로 행정법상 간접강제가 모범이고, 3)은 기속력이 발생한후 처분시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재처분의 적법여부이지만 두 문제모두 상황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한 이후이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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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19-01-15 09:25 | ||||
첨부파일 | |||||
말씀하신대로 설문(2)와 설문(3)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설문(2)이며 재처분을 한 상황이 설문(3)입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둘로 쪼개어 물은 것이니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어디에 적었든 점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 설문(2)는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설문(3)의 경우는 기속력의 범위를 따져보아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어서 설문(3)에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를 쓰는 것이 적합하기는 합니다. 답안이 융통성이 있게 작성되고 채점자들이 선의로 채점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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