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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작성자 cabst***** 작성일 2022-05-12 20:49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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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효력 소송

 

대통령   후보자는  당해  선관위장 피고로,    당선인은   중선위장   아나  국회의장이  맞나요?

 

기출 839p  213번  설명이  없어서요(아니면 국회선출시만   인지요)

 

211번  설명에  후보자도  중선위장으로  나와  있어서요(공선법222조는  당해 선관위장  피고) 

답변 답변 드립니다. | adm*** | 2022-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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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체의 효력을 문제삼는 '선거소송'에서 피고는 각 선거의 관할 선관위입니다. 이 때 관할 선관위의 유형은 선거유형에 따라 즉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선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의 효력만 문제삼는 '당선소송'의 경우 피고는 각 선거의 당선인결정권자입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르는 대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결정권자이지만, 동점자가 나온 경우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당선소송의 피고는 기본서 93페이지 이하 "당선인의 결정" 방식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