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2-869-8602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제목 | 헌법 | ||||
---|---|---|---|---|---|
작성자 | cabst***** | 작성일 | 2022-05-12 20:49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 |||||
선거효력 소송
대통령 후보자는 당해 선관위장 피고로, 당선인은 중선위장 아나 국회의장이 맞나요?
기출 839p 213번 설명이 없어서요(아니면 국회선출시만 인지요)
211번 설명에 후보자도 중선위장으로 나와 있어서요(공선법222조는 당해 선관위장 피고) |
|||||
답변 | 답변 드립니다. | adm*** | 2022-05-16 14:55 | ||||
첨부파일 | |||||
선거 자체의 효력을 문제삼는 '선거소송'에서 피고는 각 선거의 관할 선관위입니다. 이 때 관할 선관위의 유형은 선거유형에 따라 즉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선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의 효력만 문제삼는 '당선소송'의 경우 피고는 각 선거의 당선인결정권자입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르는 대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결정권자이지만, 동점자가 나온 경우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당선소송의 피고는 기본서 93페이지 이하 "당선인의 결정" 방식에 대응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