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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준현행범인 관련
작성자 s924**** 작성일 2022-06-23 09:09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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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설문2 (2) 사안의 적용에서(31page)

          ㄷ 당시 사정에 비추어 장물이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의 시 외관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흉기 소지자로 볼수 없다고 말씀   

  

Case 20  압수, 수색의 절차

     설문 1 3번 (2) 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27page)

          피 묻은 30cm 칼과 10캐럿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는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장물이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강의 시 흉기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체포

 

위 사례 두 문제는 주관적, 객관적 혐의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으나 

강의시에는 CASE 5는 준현행범인은 외관상 흉기소지 유무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준현행범인으로 볼수 없고

CASE 20은 흉기 소지 유무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준현행범인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06-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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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입니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5번은 외형상 아무런 범죄의 증적이 없습니다. 즉 옷 자체에서도 어떠한 범죄의 증적을 찾을 수 없고 소매치기용 칼(당연히 아주 작고 날카로운 면도칼 정도)을 소지했어도 이를 외형상 범죄의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고 의심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습니다.

 

케이스 20의 경우에는 강도가 발생했고 옷에 피가 묻어있었으므로 일단 법 제211조 제2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또한 범행에 사용한 칼은 케이스 5번과 달리 30cm의 칼입니다. 이 정도의 거대한 칼을 품속에 누구도 볼 수 없게 감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외형적으로 법 제211조 제2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때). 다이아몬드는 품속에 감추었다면 외형적으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문제에서 칼과 다이아몬드를 함께 물었으므로 굳이 나누어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혹시 더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