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2-869-8602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제목 | case 21 문제 (2) 관련 | ||||
---|---|---|---|---|---|
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07-07 21:10 | 조회수 | 514 |
첨부파일 | |||||
사법경찰관 P의 압수절차 2처분과 관련하여
압수영장을 제시후 1차처분이 종료하였으면 압수, 수색영장의 효력이 끝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영장으로 회사와 경찰관서에서의 집행이 가능한지?)
사무실 2처분은 탐색, 분석과정으로 보아 별건 압수, 수색 금지만 문제점으로 살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그렇게 해석하면 당사자 참여, 통지 및 압수목록 교부는 문제점 항목에서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7-08 16:19 | ||||
첨부파일 | |||||
질문을 다시한번 확인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바로 끊김으로 넘어가서 답글 납깁니다.
혹시 전화받을수 있는 시간이나 등등 편한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