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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CASE 4 관련
작성자 s924**** 작성일 2022-07-25 13:43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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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age  

(3) 피고인 아닌 X가 작성한 피고인 갑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생각건대, 제313조 제1항 단서의 명문규정과 신빙성 높은 특수매체기록의 증거사용의 필요성을 감안할때 완화요건설이 타당하다.(밑에서 8번째 줄)

 

 진술을 기재한 서류임에도 신빙성 높은 특수매체기록의 증거사용의 필요성 문구를 써야하는지 다른 문구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adm*** | 2022-08-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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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팀장님!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일반서류형태에서 특수매체를 거론하는 것이 외견상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하나의 경우 뿐 아니라 전체 제도속에서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여 제도의 내용을 결정하고, 각 내용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학설, 판례, 검토라는 것은 제도의 대표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답안작성 시간이 충분하고 공부시간이 충분하면 서류이냐 특수매체이냐에 따라 다른 표현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공부하고 답안에 쓰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검토만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검토할 때, 당연히 주장되는 근거이니 이를 사용해도 채점교수분들도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몇개씩 다른 표현으로 준비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이지만

오랜 기간 강의를 해온 제 경험으로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정주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