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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관련(38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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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ki***** | 작성일 | 2022-08-08 19:30 | 조회수 | 677 |
첨부파일 | |||||
p581,582 제5절 범조피해자구조청구권 426번 4번지문 및 429번 ㄴ 지문 일반범죄피해는 보복범죄피해와 달리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지급(보충적 지급)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해설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는 두가지 경우 모두 요건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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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드립니다. | adm*** | 2022-08-10 09:07 | ||||
첨부파일 | |||||
일반범죄피해 구조의 경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구조금지급요건이 있으나, 보복범죄피해의 경우 위 요건이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보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