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1:1 문의

 

글 읽기
제목 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관련(38강)
작성자 joki***** 작성일 2022-08-08 19:30 조회수 677
첨부파일

p581,582 제5절 범조피해자구조청구권
426번 4번지문 및 429번 ㄴ 지문
일반범죄피해는 보복범죄피해와 달리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지급(보충적 지급)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해설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는 두가지 경우 모두 요건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답변 드립니다. | adm*** | 2022-08-10 09:07
첨부파일

일반범죄피해 구조의 경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구조금지급요건이 있으나, 보복범죄피해의 경우 위 요건이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보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