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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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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mes***** | 작성일 | 2022-09-23 20:58 | 조회수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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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관련입니다.
2014헌바170호 판례와 2014헌바380호 판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 구별기준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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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2-09-26 01:29 | ||||
첨부파일 | |||||
“항소 취하”와 “소 취하”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항소 취하”를 하면 원심판결이 확정되므로 재판을 받은 것이지만, “소 취하”를 하면 소송종료로 종결되므로 재판을 안 받은 것입니다.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경우] 청구인들은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에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항소심에서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