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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및 참고인 조사(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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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10-11 16:43 |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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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308조의 2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바
사례 서술 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증거배제 기준)도 서술해야 하는지 알고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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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10-12 10:24 | ||||
첨부파일 | |||||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경우 무조건(100%) 넣어야 하거나 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배점을 보고 분량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점이 많다면 별도의 목차로 서술하는 것이 좋고(다만 이 경우에도 배점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의 서술할 것이 많다면 검토 등에서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배점을 고려해 비중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