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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CASE 47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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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10-13 14:46 | 조회수 | 523 |
첨부파일 | |||||
338page 설문(3) 2. 매체의 특수성에서
한글 파일과 이메일 파일을
구법상 학설은 진술서설, 진술기재서류설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구법상 통설과 판례는 진술서설, 진술기재서류설 중 어느것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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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10-13 15:13 | ||||
첨부파일 | |||||
구법상 학설이 진술서설과 진술기재서류설로 대립되어 있었고 판례는 진술기재서류설이었습니다.
이후 판례에 따라 진술기재서류설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판례는 진술서설의 입장을 취한 젓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구법상 진술서설과 진술기재서류설이 대립되었으나 진술기재서류설의 입장을 명문화 하였다"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위의 내용을 정확히 쓰시거나 선택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간략히 쓰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