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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CASE 51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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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924**** | 작성일 | 2022-10-14 14:36 | 조회수 | 487 |
첨부파일 | |||||
설문 (2)의 혈액채취가 적법할 경우에는
감정서는 313조 3항 감정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는 312조 6항 검증조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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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10-17 16:45 | ||||
첨부파일 | |||||
질문하신 것처럼 혈액채취가 적법하다면 감정서는 제313조 제3항에 의해
검증조서는 제312조 제6항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