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2-869-8602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제목 | 형소주관식 | ||||
---|---|---|---|---|---|
작성자 | cabst***** | 작성일 | 2022-12-02 05:55 | 조회수 | 556 |
첨부파일 | |||||
수사관이 피신을 받으려고 하니 피의자가 거부하고 스스로 진술서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312조 5항이 적용되는 지요?
|
|||||
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2-12-02 15:02 | ||||
첨부파일 | |||||
제312조 5항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과거의 탈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수사과정이면 스스로 작성했더라도 5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과정중에는 피신을 진술서로 바꾸려는 탈법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조서로 보려는 것이
개정 제5항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