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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작성자 cabst***** 작성일 2023-01-10 01:09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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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전경 영창은  영장주의  미적용/  군은  적용   이렇게  암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다  군인사법  영창  사건에서  영장주의 법정판단  안한거 뒤  섞여  혼란  스럽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ys*** | 2023-01-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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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전경 영창, 군 영창. 둘 다 영장주의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전경 영창 사건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5인)이 있었고, 

 

군 영창 사건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보충의견(재판관 4인)이 있었습니다. 

 

2022 경찰 제2차 시험에서 출제자가 '군 영창 사건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정의견과 보충의견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출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는데, 그 기출문제를 공부한 분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