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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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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abst***** | 작성일 | 2023-01-10 01:09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 | |||||
전에 전경 영창은 영장주의 미적용/ 군은 적용 이렇게 암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다 군인사법 영창 사건에서 영장주의 법정판단 안한거 뒤 섞여 혼란 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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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3-01-12 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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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전경 영창, 군 영창. 둘 다 영장주의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전경 영창 사건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5인)이 있었고,
군 영창 사건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보충의견(재판관 4인)이 있었습니다.
2022 경찰 제2차 시험에서 출제자가 '군 영창 사건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정의견과 보충의견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출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는데, 그 기출문제를 공부한 분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