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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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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abst***** | 작성일 | 2023-01-10 14:45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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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 입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통비법 적용은 타인간 대화로,,,,녹취자가 국가든 사인이든 타인의 대화만되면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이든 국가든 수사든 무관하게
그런데,,,,3자의 부탁으로 일방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경우 단문이나 사례에서 그냥 긍정,부정설로 서술만 있지 이것이 위수증 적용 이 없어서 문의 드렸던 것인데,,,, 3자간 일방 동의 없다면 도청으로 부정설이 판례와 검토의 결과이니 증거능력 없다면 만일 이때 위수증 논의를 해야하는데.........일방 당사지 녹음은 이익형량설 논의가 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3자 동의 녹음은 헤깔리네요,,,,
만일 수사관이 공범 3인중 1인에게 교사 그 1인이 녹음한 3자녹음의 경우가,,,,판례에서 수사관 교사 일방이 동의 녹음한 경우 3자 동의녹음과 같다고 하여서,,,,출제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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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해 드립니다~ | adm**** | 2023-01-10 1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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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답변을 너무 간단히 도식화로 언급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한 조치만을 언급한다는 것을 오해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수정해 놓았습니다).
통비법은 당연히 국가나 사인이든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의 경우 제3자의 부탁으로 일방동의만 받고 녹음한 경우 당연히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비법위반입니다. 따라서 통비법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당사자는 통비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이익형량설의 논의를 하는 것이고 일방의 동의만을 얻은 녹음은 통비법위반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마지막이 되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 그런것이니 죄송하실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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