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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법 통합사례 15번 문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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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l**** | 작성일 | 2019-07-09 00:31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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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에서 주 논점으로 걸리는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원칙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다양한 사례에서 흔하게 접하는 논점이며 실권의 법리는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타 교재에서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문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걸렸을때 사용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권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비슷하긴 하지만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등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우리 교재에서와 같이 3년이 지난~~이정도 기간은 되어야 끌고 올 수 있는 논점인지, 아니면 장기간 이라는 시점을 얼마나 길게 잡아야 할지도 조금 의문스럽구요...우리 교재 끝까지 보고 다시 돌려보는데도 실권의 법리는 이 문제에서만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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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19-07-12 2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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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판례가 실권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실권의 법리를 답안지에 기술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제 판례 사안을 가져와 만든 이 사례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년이 지난"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3년 이상이 제시되었다면 실권의 법리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