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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법 사례 20번
작성자 aga**** 작성일 2019-09-16 14:57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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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법 사례 15번 p1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받은지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문제 2번에서 "도교법시행규칙 별표 28의 법적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검토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라고 하였는데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설 중 도교법시행규칙 별표 28의 법적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하지 않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철회의 법적근거불요설에 의한 입장까지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행정법 사례 20번 p160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의 문제 3번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 권고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관계법상 교통사고차량에 대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한 절단과 견인에 대한 권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상 위법하다고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관계법상 권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관계법을 근거법률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 수권규정을 근거로 법적근거가 존재하므로 적법하다고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전제요건에서 "관계법상 권고규정  및 일반적 수권규정도 없다고 전제할 것"이라고 기재해야 하지 않는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ys*** | 2019-09-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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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은 운전면허취소의 법적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존재하므로 철회의 법적 근거 불요설과 근거 필요설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관계법상 권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것"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례에서 일반적 수권조항의 검토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기관이 "권고"하는 경우가 아니라 "명령"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권고"가 등장하면 행정지도 관련 쟁점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풀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논리적 타당성만 있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다만 출제자(정하중 교수님)의 출제의도에 맞춰주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