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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법 사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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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ga**** | 작성일 | 2019-10-14 13:33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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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 58번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문제3번에서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아 경직법 제2조제7호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호를 법적근거로 하여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설문에서 제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2항은 법령에 의해 행위자나 사업자에게 방제조치 의무(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5조제4항제4호는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15조제4항제4호가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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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19-10-17 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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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문제58 (2)에서는 일부러 괄호 안에 (단, A에 대한 방제명령의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다고 전제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출제의도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개별법에 근거조항이 있다(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할까봐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다고 전제할 것"을 추가한 것이므로 우리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