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1:1 문의

 

글 읽기
제목 정주형 교수님 형소법 사례질문요 빠른답변부타드립니다.
작성자 oys*** 작성일 2019-11-11 07:30 조회수 1968
첨부파일

교수님 교재와 강의로 수험중인 사람입니다. 근데 사례 교수님것으로 공부하다 보니 의문이 생겨서요

 

통합사례집 49번, 사례 8번  -  에서요,,,,사례 8번은 진술거부권불고지로,,,, 49번은 2시간 접견지연으로 

 

각 피신조서를 작성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수님께서는

 

1.문제점 :  피신조서는 전문증거인바 동의없는한 전문법칙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수 있다.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전문법칙의 예외검토등 문제된다.

2. 전문법칙예외 검토 (312-3)   적법절차와 방식에 위반되어 증거능력 없다

3. 위수증 -  증거배제기준, 진술거부권불고지효과  -

4. 사안해결

 

질문1,    전문법칙의 예외는 전제요건에 임의성 즉 자백은 309조,  자백외는 317조 로 인정된후,  그 다음  전문법칙예외를

             논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전문법칙을 왜 논해주냐고 하며, 

             위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의 서술은 필요없다. 진술거부권불고지에서 탈락되면 논의 실익이 없다. 

           과장말에 의하면 (너무도 확실히 말하길래..)

           

           또한 다른경찰수험서에도 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ㅠㅠ

 

질문2,    교수님 강의 말씀을 메모는 했는데,  강의 들었을땐 (두번이나 들었는데 ㅜㅜ)  이해했는데,,,

             진술거부권불고지효과에서  학설 : 자배법적용설, 위수증적용설 판례는 위수증적용설 검토 : 특칙으로 자배법적용

           이런 기술은 경찰만 주장하여 사례에는 적용치 않는다,   ....

 

             이렇게 쓴것을 보고 위 교수님 기재 내용은 사법고시용이다. 우리시험은 이렇게 쓰면 배점을 못받는다. 하고 우리 과장이

            (나름 출제위원에 채점위원도 들어갔다고 우쭐됨) 

            

             그러는데... 물론 교수님을 믿지 못하는게 아니라,,, 또한  경찰수험서에  위  학설,판례,검토를 나눈것이 많아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제머리속에 있는것을 글로 쓰려니 내용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통화를 하고 싶지만, 교수님이 바쁘시니 ㅠㅠ 

 

8월경 교수님과 2번가량 통화한적은 있습니다.

 

올 첫시험에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지  갈수록 사례자신이 떨어집니다. ㅠㅠ

 

날추워지는 데 건강조심하고요....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 adm*** | 2019-11-12 03:3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번째 의문은 바로, 경찰의 법은 따로 있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만의 법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이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법이 될 것입니다.

 

판사의 법, 검사의 법, 경찰의 법, 학자의 법, 그리고 일반시민의 법이 같아야 합니다. 오로지 경찰만이 그 법을 취하고, 경찰이니까 그러한 법과 이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픈 얘기이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신자체에서 오는 권위의식으로 비쳐질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정도까지 사법시험에서도 진술거부권미고지나 접견교통권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증과 자백배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주요학설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을 적용할 경우 이른바 인과관계필요설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현실로 인하여 변호인도, 학자도, 실제 판례도 전부 위수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이나 기타 고등고시에서는 자백배제적용설이 일절 가치없이 취급됩니다.

저는 수업중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을 사랑하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출제에 들어가시면 결코 자백배제적용설로 모범답안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수치이고, 외부인들이 바라볼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출제와 관련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단문과 사례의 경우를 달리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문의 경우, 수험가의 교재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채점기준표가 작성이 되고, 저 역시 자백배제와 위수증적용과 관련하여 서술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 사례의 경우, 과연 위수증적용설과 자백배제적용설(논의의 부정확성을 차치하고서)을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와 관련하여, 2017년도 경정시험에서 출제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배점은 19점입니다.

 

19점 속에 들어가야할 논점이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전문법칙 예외

열람,낭독이 없는 조서의 처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론)

1:1신문의 허용여부

내용부인시의 사경피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미고지

 

입니다.

 

이 경우, 단지 진술거부권미고지만을 가지고 자백배제와 위수증을 논하고 위수증으로 처리하면 19점 배점이 나올까요?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자백배제로 가고 나머지 조서의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이 없는 것이 정답이라는 취지인데요...) 자백배제와 위수증과의 관계로 서술하면 실제 10~12점 정도밖에는 배점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논점을 다쓰고, 더하여 자백배제법칙과 위수증과의 관계를 쓰면 19점 답안이 될까요? (이 경우는 답안의 양이 최소한 25점정도 분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의 출제와 채점은 이른바 교수출제, 더하여 변호사특채출신분들의 참여(이미 경정으로 승진하신분들이 계십니다), 교육원의 관여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단문의 경우는 수험가의 단문집을 그대로 보고 채점기준표를 만들기때문에 위수증과 자백배제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일정한 논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례에서도 자백배제와 위수증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출제의도라고 한다손치더라도, 과연 위수증으로 쓰고 판례를 소개하면 점수를 50%이상 맞지 못할까 의문입니다. 채점기준표체제하에서 요건과 적용, 판례등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0점을 준다는 것은 채점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겠습니다. (이번 시험 커트라인이 주관식 40.25에 객관식 6개, 근평 수수였습니다)

 

2017년도의 사례의 경우, 만약 위수증과 자백배제의 논의를 함께 쓰셨다면, 전체 사례의 답안양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쓰는 순간 단문1개를 제대로 쓰지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단문하나를 쓰지못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19점 배점에 50%만 득점하고, 단문을 하나 더 쓰거나, 다른 사례를 훨씬더 많이 서술하는 것이 득점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승진의 주요채점기준은 우리의 Bestlo교재이외에 한두권정도가 더 있고 서술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다른 교재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대부분 다 아시기에 생략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현직출제가 들어간 경우에는 고득점으로 시험에 합격하신분들이 선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본사출신에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이 공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재를 가지고 채점기준표를 만드는데 선뜻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요컨대, 저는 최소한 사례에서는 반드시 위수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사법신뢰입니다. 둘째는 경찰의 위상입니다. 셋째는 경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추가하자면, 수험에 있어서도 최소한 답안의 양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판례는 진술/자백의 임의성이나 위수증 이전에 전문법칙심리하고 전문법칙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임의성이나 위수증은 대부분 진실게임양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심리를 하면 실체심리를 하지 못한 채 심리기간이 모두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우선 간명한 전문법칙부터 심사하여 전문법칙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위수증이나 임의성법칙에 대한 심리를 생략해나갑니다.

다음으로, 전문법칙을 통과하고 위수증이나 임의성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면, 법관도 고문이 있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됩니다. 장기간의 심리를 통해 여러정황이나 진술의 변화 등등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한 발견된 실체진실과 형량하여 증거배제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등이 종합고려됩니다.

그러나, 보니 예전부터 판례는 위수증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증거동의여부, 전문법칙예외충족여부등을 심리하고 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판례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전문법칙에 따른 것이냐 위수증/혹은 임의성법칙에 따른 것이냐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의 90%이상에 대해 증거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전문법칙은 법률상의 증거법칙이어서 증거동의로 상쇄가 되지만, 위수증이나 임의성법칙위반은 원칙적으로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권독립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경찰이, 판사, 학자, 변호사, 국민과 다른 법을 자꾸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한번 찾아온 수사권독립의 기회가 사라질수 있습니다.

 

저는 일개 소규모학원의 강사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업자일뿐이지만, 경찰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개개의 경찰관분들의 헌신을 깊이 숙고하며, 좋은 미래를 소망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비추며 답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글의 전화번호와 존함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고려하여 제가 가렸음은 이해해주세요^^)

정주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