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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5번 재질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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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ga**** | 작성일 | 2019-11-20 15:42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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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 ?60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질의합니다. 영화상영의 무기한 중지명령이 제3자의 경찰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은 영화상영의 무기한 중지명령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책임도 없어 보이는데) 영화상영자에게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중 어떤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경찰권을 발동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사례 16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까지 기술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도교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의한 것으로 법문언상 재량행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곧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는 기속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재량행위인 이 건 사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까지 언급할 실익이 있는지요?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까지 기술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기속행위라는 것을 먼저 기술해야 하는데 기속행위라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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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19-11-21 0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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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0번 관련]
영화상영자에게 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경찰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상영이 과격한 시위를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상영자에게 행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문제는 다양한 법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므로 해결방법이 여러가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사례문제가 처음 출제되었을 당시에는 응시자들의 천편일률적인 답안보다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보고 싶다는 의도에서 다소 두루뭉술한 문제를 출제하였고 통으로 5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례문제는 50점짜리 통문제가 아니라 10~20점짜리 소문제 3~4개로 나누어 구체적인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렇게 출제해야 채점기준표에 따라 신속한 채점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60번은 2010년 경찰간부 기출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일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영화상영자에게 경찰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경찰책임에 관한 논의는 기술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사례 16번 관련] 도로교통법은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의 “이 법 ... 을 위반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후발적 사정으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甲의 후발적 사정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루어진 위법한 운전면허발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16번의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위반한 처분임을 이유로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직권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의 한계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약속했으나 후에 허가를 거부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자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환경보전 등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