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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주관식 모의고사 정주형 교수님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eoxhd****** 작성일 2019-12-25 11:41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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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1회하고 3회 보면 긴급체 포후 압수는 일몰후에 요급처분(야간집 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정답해설 을 하고계신데요.

문제를 보면 우연히 발견하여 추격하여 체포한 후 압수하였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 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 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 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긴급체포 후 압수는 타인의 주거등에 들어가서 압 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125조 적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 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adm*** | 2019-12-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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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바와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야간집행과 관련하여 (출제단계에서)  타인의 건조물로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를 만든것인데,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로 들어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네요.

 

결국, 이와 같은 부가사정이 없는 경우 야간집행의 제한규정(제125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확하겠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등으로 들어가 사정을 추가(가정)해주신다면, 해설을 그대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