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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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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ga**** | 작성일 | 2020-01-12 11:47 | 조회수 | 1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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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독 자적위법성사유 인정여부, 위법성의 정도, 하 자 의 치유 외에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되기 전까 지 는 유효하다고 구성하기 위해서 공정력을 기 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자체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묻는 것이고 사례문제에서도 공정력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제회 책에는 이와 관련 공정력에 대한 내 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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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0-01-13 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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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는 행정절차의 하자에 관한 논의를 출제하면서 공제회 교재의 “행정절차 중 목차 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단문 제목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절차하자에 관한 모든 논의를 아우를 수 없는 제목입니다. 한편 “~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나 공정력 논의를 기술하여도 부분 점수 또는 가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제 의도가 행정절차의 하자에 관한 논의를 묻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점기준표는 기본적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위법성의 정도, 하자 치유, 기속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나 공정력 논의에 대하여도 채점자가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출제 기간 안에 훌륭한 사례 문제와 단문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의 출제자는 매우 훌륭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출제하면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출제한 것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관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