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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답안작성 시간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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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rea***** | 작성일 | 2020-04-25 19:07 |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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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별권력관계 새로운 교재로(류시완변호사님) 핵심문장만 요약해서 달달 외워 빡세게 써봤는데 5회나 시도해도 20분이 넘어가버려 고민하다가(단문 한개 15분 정도로 끊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원래 특별권력관계는 내용이 좀 많고 약술 30점 배점이면 어쩔 수 없이 20분 정도로 쓰고 약술 20점 배점이면 대목차 소목차 대충 뭉꿍그려 10분 정도로 쓰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 확신이 안 서는군요. 총 시험 배정시간 80분이니 약술 1개 15분해서 2개 30분으로 하고, 사례는 10분간 목차 잡고 30분간 기계적으로 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가요. 예를 들어 약술 2개 40분 하고 사례 목차 10분 기계적으로 쓰는 시간 30분 해도 될런지요. 이 기준은 탄력적으로 약술이 어려우면 사례시간 줄고 약술이 쉬우면 사례 시간 더 많이 배정하고 이렇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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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드립니다 | ys*** | 2020-05-13 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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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간 배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약술을 반드시 30분 안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술과 달리 사례는 쟁점 파악하고 사안을 적용하는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약술보다는 사례에서 득점 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 작성에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술 문제의 답안이 동일한 분량이 아니므로 20점으로 출제되었어도 실제 분량은 15점 분량인 경우도 있고, 30점으로 출제되었어도 실제 분량은 35점 분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술 2문제도 각 작성 시간이 점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간은 탄력적으로 배정하되 약술과 사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남긴 다음, 남은 시간에 추가 내용(시간 부족할까봐 아는데도 기술하지 않은 부분 또는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