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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소법 사례 32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k71**** 작성일 2020-06-25 21:19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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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의 (3)은 약속에 의한 자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1. 기망에 의한 자백과 구별 관련 - 공소사실 인정위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 루어 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약속된 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것에 해당돼 기망에 의한 자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 니다. ? 2. 사경이 기소유예 약속한 점에 대해 - 처분권한 관련, 약속의 주체도 설시할 논 점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 adm*** | 2020-06-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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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충분히 일가견이 있는 분석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망에 의한 자백이라고 서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등고시에서입니다. 고등고시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기때문에 이것이 기망인지 약속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승진교재 서술에 의하여 채점기준표를 만들게 됩니다.

 

본 문제는 작고하신 이재상교수님 사례집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이고, 이재상교수님 사례집에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답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간 것 뿐입니다. 더불어, 이미 기망에 의한 자백을 물어봤기에, 상대적으로 약속에 의한 자백의 서술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수험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더불어, 수험서에 있는 결론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어느 정도는 암기할 필요가 있으며, 질문을 하면, 질문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승진시험이기 땜누입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검토입니다.

당연히 법률상 사경에게는 기소유예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해줄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약속을 한 것은 기망에 의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경의 기소유예의견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실무적 태도입니다.

결국, 기망이냐 약속이냐는 기소유예약속을 한 사경의 주관적 의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관계 제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고시의 경우에는 실제 답안을 작성한 일부를 발췌하여 가채점을 하고,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배점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우리 시험은 고등고시와 같은 출제진과 채점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논리적 의문이 있는 영역이라도, 일반적인 수험서의 서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조금더 일찍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