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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법 주관식) 대물적 강제수사 구제제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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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ind***** | 작성일 | 2020-12-28 19:20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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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다 름이 아니오라, 대물적 강제수사 구제제도 관련 압수물 환부결정과 준항고가 살짝 헷 갈려서요, . 압수물 환부결정은 성격상 적극 적 이행소송으로, 준항고는 소극적 항고소 송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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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준항고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adm*** | 2020-12-29 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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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계장님!
수사상 준항고는 분명 행정소송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본질은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대한 특칙으로서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면에서 형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수사단계에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는 압수물을 보관하는 관청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부결정이나 환부거부결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해당하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는 관할법원에 수사상 준항고를 제기하여 환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환부거부결정은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는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행정소송에 대비시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본질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것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환부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법원이 환부를 명하는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었으나, 2012.1.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신설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이 환부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 검사에게 환부등을 청구해야하고(제218조의2 제1항), 검사가 거부한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 경우 법원은 환부거부조치는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는 압수물을 환부하라는 형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게는 환부의무가 존재하는바(제218조의2 제4항), 그 본질을 부득불 따진다면 적극적 이행소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단문집에 적힌 압수물의 환부결정은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수사상 준항고는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측면과 적극적 이행소송의 성질을 겸유한다고 볼 것이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질문취지에 따른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목표가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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