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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문 통치행위 중 국가배상의 판례와 관련한 공제회 교과서 논의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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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오고시뱅크 | 작성일 | 2020-12-22 16:35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 |||||
통치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공제회 2020년판에는 “판례는 12·12 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손해가 중대하고 불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경찰공제회 2020년판 교재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 교재에는 판례번호도 나와 있지 않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인한 최신 판례(대법원 2015. 3. 26. 2012다48824)를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수 저 교과서에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대부분의 교수 저 교과서는 최신 판례 업데이트가 늦습니다). 요컨대, 군인이나 수사기관의 불법감금·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통치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서는 공제회 책에 있으니 언급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보이나 정확히 국가배상에 맞는 판례라고 볼 수 없어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설지에 나와 있는 판례를 언급하며 공제회 판례를 쓰시는 것은 좋을 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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