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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예시답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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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형 | 작성일 | 2019-01-12 14:22 | 조회수 | 1889 |
첨부파일 | 2019 경정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해설(네오고시뱅크. 정주형).pdf | ||||
이번 경정급 형사소송법은 난이도가 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답안작성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단문은 전형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교재에는 공범자의 자백이 들어있고, 이는 50점짜리 문제로서 우리 시험에도 예전에 출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변형하여 공범자자백의 증거능력이 출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경작성공범피신, 검사작성공범피신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례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용이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은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단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자체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모두들 예상한 문제라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례입니다. 사례1번은 아청법위반의 압색영장을 가지고 압수하던 도중 별건인 마약을 발견하였고 사후영장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수증+체포현장에서 압수가 논점이겠습니다.
사례2번은 사경이 휴대폰을 사진촬영하였는데, 거기에는 甲이 乙에게 필로폰을 암시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대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화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는 진술증거(특히 진술서)의 대체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져야 합니다. 다만, ②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이 될 것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진술증거의 사본으로서의 사진이나 ② 비진술증거의 대체물로서의 사진은, 해당판례들이 사인이 촬영하여 적법하게 임의제출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수사기관이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비밀)사진촬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수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①로출제했다면, 최량증거의 법칙(원본존재, 원본제출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정확히 전사)+진술서(피고인 甲의 진술서) +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위수증
②로출제했다면 최량증거의 법칙(원본존재, 원본제출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정확히 전사)+ 전문법칙 적용여부 + 수사기관의 사진촬+위수증이 될 것입니다.
조금더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으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편하였을 것입니다. 강사의 생각으로는 필로폰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령, “얼음있습니다. 신속배달됩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을 촬영하였고, 결국 ② 비진술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촬영하였고, 원본에 대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위법한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사진촬영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는 휴대폰문자를 압수한 경우로도 볼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취지의 압수는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3번은 재전문증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丙의 필로폰 매수혐의이므로, 참고인진술조서조문과 제316조 제1항의 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4번은 강제채혈시 필요한 영장으로 5점짜리인 만큼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