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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무종합] 19/10/13 진도별모의고사 5회 5번문항 4번지문 변경 / 30문항 복수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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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오고시뱅크 | 작성일 | 2019-10-14 11:14 | 조회수 | 668 |
첨부파일 | |||||
5번 문항 ④ 지문 변경 ④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번 문항 ① 복수정답 ① (×) : 총포 등의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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