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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정주형 형법 각론 (법원, 검찰, 경찰승진, 군수사직 등 대비)

저자 : 정주형
페이지수 : p.727
출판사 (주)네오고시뱅크
출간일 22.4.13.
주문상태 판매중
교재금액 32,000 (10%▼) 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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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강의

 1990~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이론의 출발지인 독일보다도 훨씬 더 세세하고 복잡하게 형법이론이 주장되고 전개되었다. 이후 객관주의 시대에 제정된 우리 형법이 그 이후 고도로 발전된 형법이론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이후 우리 학계는 형법제정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대폭 고려하여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판례를 포용하기 시작하였고 판례 역시 학계의 논의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양자 간의 극간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고시의 형법 시험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설의 태도를 소개한 정확히 다음, 이를 토대로 판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필자는 15년 이상을 법원직, 국가직을 비롯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행시), 경찰직, 법원 행시, 법무사, 경찰승진, 법원사무관승진 등 다양한 직렬에서 형사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경향이 변하는지를 직접 목도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다양한 경험, 학계의 흐름, 판례의 방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험적인 관점에서 독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이라는 과목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여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모든 서술을 집중하였다. 본서의 제목인 NFT 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제목과 같이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집필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본서의 특징

1. 형법이론의 손쉬운 정리 형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결한 정리는 본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최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책에서 못 보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심지어는 지금 까지와는 출제경향이 상당히 달라진듯하다는 말도 한다.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 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험서에서 주목하지 않은 판례들이 상당수 소개되다보니 이를 반영한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출제범위가 뒤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학습편의를 도모하였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최신판례가 선고되었고 형법과 특별법들이 차례로 개정되 었다. 본서는 2022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1.1.자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개선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반영 하지 못한 채, 다만 정부제출안과 논의의 상황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주관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법원직, 경찰직, 경찰 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필하였다.

5. 판례정리의 체계화·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 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표준판 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판례는 본문에 먼저 소개하고, 본문서술 뒷편에는 판례를 유형화하여 정리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맺음말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 선실장, 문지수대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모든 독자들이 필자의 스승이었다. 모든 독자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 4. 6.

필자 정주형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5

제2항 보통살인죄 / 5

제3항 존속살해죄 / 10

제4항 영아살해죄 / 12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13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9

제1항 서설 / 19

제2항 상해죄 / 20

제3항 존속상해죄 / 24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4

제5항 특수상해죄 / 26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6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7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8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30

제10항 특수폭행죄 / 33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9

제12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1

제1항 서설 / 41

제2항 과실치상죄 / 41

제3항 과실치사죄 / 4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2

제4절 낙태의 죄 ·························································································· 48

제1항 서설 / 48

제2항 자기낙태죄 / 50

제3항 동의낙태죄 / 52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2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3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4

제1항 유기죄 / 54

제2항 존속유기죄 / 57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8

제4항 영아유기죄 / 58

제5항 학대죄 / 58

제6항 존속학대죄 / 60

제7항 아동혹사죄 / 60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61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2

제1항 서설 / 62

제2항 협박죄 / 63

제3항 존속협박죄 / 70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70

제2절 강요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강요죄 / 71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5

제4항 인질강요죄 / 76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6

 

차 례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7

제1항 서설 / 77

제2항 체포·감금죄 / 77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83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3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0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92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7

제4항 강제추행죄 / 97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0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2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5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8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0

제10항 상습범 / 112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1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6

제1항 서설 / 126

제2항 명예훼손죄 / 127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4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6

제5항 모욕죄 / 1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4

제1항 서설 / 154

제2항 신용훼손죄 / 154

제3항 업무방해죄 / 156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9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7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6

제1항 서설 / 176

제2항 비밀침해죄 / 176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81

제1항 서설 / 181

제2항 주거침입죄 / 181

제3항 퇴거불응죄 / 190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92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92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9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94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94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95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9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05

제5항 친족상도례 / 210

제2절 절도의 죄 ························································································· 215

제1항 절도죄 / 21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2

제3항 특수절도죄 / 223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27

제5항 상습절도죄 / 228

제3절 강도의 죄 ························································································ 229

제1항 서설 / 229

제2항 강도죄 / 229

 

차 례

제3항 특수강도죄 / 236

제4항 준강도죄 / 237

제5항 인질강도죄 / 242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43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45

제8항 강도강간죄 / 247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9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0

제4절 사기의 죄 ························································································· 251

제1항 서설 / 251

제2항 사기죄 / 25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5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89

제5항 준사기죄 / 29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8

제7항 부당이득죄 / 300

제8항 상습사기죄 / 302

제5절 공갈의 죄 ························································································ 303

제1항 서설 / 303

제2항 공갈죄 / 303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10

제6절 횡령의 죄 ·························································································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횡령죄 / 312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4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4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42

제7절 배임의 죄 ························································································ 345

제1항 서설 / 345

제2항 배임죄 / 34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74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74

제8절 장물의 죄 ························································································ 387

제1항 서설 / 387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92

제3항 상습장물죄 / 398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98

제9절 손괴의 죄 ························································································ 401

제1항 서설 / 401

제2항 손괴죄 / 401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08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09

제5항 특수손괴죄 / 409

제6항 경계침범죄 / 4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13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18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18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9

제1항 서설 / 429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29

제3항 소요죄 / 433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35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36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9

제1항 서설 / 439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39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41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41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4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42

제1항 서설 / 44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43

 

차 례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4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4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5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51

제7항 연소죄 / 452

제8항 진화방해죄 / 453

제9항 실화죄 / 454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5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56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5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5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5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59

제6항 방수방해죄 / 459

제7항 과실일수죄 / 459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59

제9항 수리방해죄 / 4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62

제1항 서설 / 462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62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66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66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67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67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67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9

제1항 서설 / 469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69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69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7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70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70

제7항 수도불통죄 / 47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72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72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72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72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72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73

제1항 서설 / 473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73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76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77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77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80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81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81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81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82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89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91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2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5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97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97

 

차 례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98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98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98

제12항 예비·음모죄 / 4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99

제1항 서설 / 499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08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1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17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21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21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23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25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27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534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42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44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46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50

제1항 서설 / 550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50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53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53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55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56

제1항 서설 / 556

제2항 음행매개죄 / 556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57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62

제5항 공연음란죄 / 5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65

제1항 서설 / 565

제2항 단순도박죄 / 565

제3항 상습도박죄 / 568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69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7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72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72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74

제3항 분묘발굴죄 / 574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76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7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81

제1항 서설 / 581

제2항 내란죄 /581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85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86

제2절 외환의 죄 ························································································ 588

제1항 서설 / 588

제2항 외환유치죄 / 588

제3항 여적죄 / 588

제4항 모병이적죄 / 58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89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89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89

제8항 일반이적죄 / 589

제9항 간첩죄 / 590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95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95

 

차 례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96

제1항 서설 / 596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9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97

제1항 서설 / 597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597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97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97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98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98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98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99

제1항 서설 / 599

제2항 직무유기죄 / 600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06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08

제5항 직권남용죄 / 61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16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17

제8항 선거방해죄 / 61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19

제10항 단순수뢰죄 / 626

제11항 사전수뢰죄 / 631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32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35

제14항 사후수뢰죄 / 636

제15항 알선수뢰죄 / 637

제16항 증뢰죄 / 64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44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53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54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60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61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61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66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66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67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71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71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73

제1항 서설 / 673

제2항 단순도주죄 / 673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74

제4항 특수도주죄 / 675

제5항 도주원조죄 / 676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77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86

제1항 서설 / 686

제2항 위증죄 / 686

제3항 모해위증죄 / 695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95

제5항 증거인멸죄 / 696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01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02

제5절 무고의 죄 ························································································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무고죄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