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단과학의 시대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대국가는 아이러니 하게도 더욱 가중되는 위험속에서 국민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을 포함한 수많은 재난 등 위험의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깝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쓰나미, 2016년 구마모토 지진, 경주지진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재해와 IS 등의 테러로 인한 지구촌은 위험속에서 가슴 졸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대문명이 수많은 크고 작은 시설물을 구축하고 각종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바, 국가의 행정력 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치안행정력에 모두 기대기에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나의 위험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않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용하고 내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국가의 보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내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분야 바로 여기에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된다. 아마도 이러한 국가의 보호 사각지대은 민간경비분야가 더욱 정밀하게 더욱 다향하게 그 수요가 폭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의 치안행정력과 민간경비분야가 파트너로서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것이며, 민간경비 분야을 더욱 발전하는 정책을 디테일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섬세하게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치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 민주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도 민간분야의 경비시스템을 도입 그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비업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비업법은 이렇게 국가경찰력, 소방력이 아닌 민간 차원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사람과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며 필요성에 맞는 경비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경비업을 운영하거나에 참여하는 경비지도사, 경비원이 왜 경비업법을 알아두어야 하는가?
앞에서 설명한 국가의 공행정으로서의 국민보호 시스템은 물론, 민간경비 분야의 운영시스템을 모두 법률로서 섬세하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에 참여하는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은 그 업무의 근거와 운영 시스템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민간경비의 시대적 필요성을 염두해 두고 민간경비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에서 민간경비의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의 관리감독 내용을 숙지하도록 저술하였고, 크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및 그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에 관한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은 경비업에 대한 허가와 경비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계경비업무, 경비지도사의 자격, 경비원,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의무를 설명하 며,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형벌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청원경찰의 직무와 임용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청원경찰법의 설명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배치, 임용, 징계 등을 설명하고, 청원경찰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하는 경우등에 규정, 직권남용 금지와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세상만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견디며 사는 것이다. 힘들고, 겁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것이 세상사인 것이다. 견디며 사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고 한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여 견디고 견디면 꿈이 이루어 진다. 견디며 반복하는 것, 이해될 때 까지 100번을 반복하여 읽고 또 읽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세종대왕은 한권의 책을 500번을 읽어야 학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책을 읽고 또 읽어으면, 대한민국 민간 경비, 청원경찰분야에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족함 많은 필자에게 늘 집필에 대한 자극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네오고시뱅크사 정주형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새봄이 온다. 시작하자. 시작하면 성공한다.
전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황태진
CHAPTER0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구성
제1장 경비업법령의 구성 … 9
제2장 청원경찰법령의 구성 … 15
CHAPTER02 경비업법
제1장 총 칙 … 19
Ⅰ. 경비업법령과 목적 … 19 Ⅱ. 개념정의 … 19
제2장 경비업 … 21
Ⅰ. 의의 … 21 Ⅱ. 경비업의 영위요건 … 22
Ⅲ. 허가절차 … 24 Ⅳ. 경비업자의 신고 … 32
Ⅴ.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36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45
Ⅰ. 경비지도사 … 45 Ⅱ. 경비원 … 65
제4장 행정처분 등 … 97
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97 Ⅱ.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 101
Ⅲ. 청 문 … 102 Ⅳ. 위반행위의 보고·통보 … 103
제5장 경비협회 … 104
Ⅰ. 경비협회의 설립 … 104 Ⅱ. 경비협회의 성격 … 104
Ⅲ. 경비협회의 업무 … 104 Ⅳ. 공제사업 … 105
제6장 총 칙 … 107
Ⅰ. 경찰관서장의 지도·감독과 점검 … 107 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10
Ⅲ. 손해배상 … 112
제7장 벌 칙 … 113
Ⅰ. 행정벌 … 113 Ⅱ. 행정형벌 … 113
Ⅲ. 과태료 … 116
CHAPTER03 청원경찰법
제1장 총 칙 … 123
Ⅰ. 청원경찰법령과 목적 … 123 Ⅱ. 청원경찰의 의의 … 123
Ⅲ. 청원경찰의 직무 … 125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와 배치의 폐지 … 131
Ⅰ. 서설 … 131 Ⅱ. 청원경찰의 배치신청 … 132
Ⅲ. 청원경찰의 임용 … 132 Ⅳ. 청원경찰의 배치 및 복무 … 137
Ⅴ. 배치의 폐지 … 139
제3장 청원경찰 경비 … 141
Ⅰ. 서 설 … 141 Ⅱ. 봉급과 퇴직금 등 … 143
Ⅲ. 청원경찰의 복제 및 무기휴대 … 148
제4장 감독과 책임 … 156
Ⅰ. 감 독 … 156 Ⅱ. 청원경찰의 책임과 포상 … 160
제5장 청원경찰신분관계의 변경과 소멸 … 163
Ⅰ. 의사에 반한 면직 … 163 Ⅱ. 퇴 직 … 163
Ⅲ. 휴 직 … 166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 169
Ⅰ. 행정형벌 … 169 Ⅱ. 과태료 … 169
부록1 기출문제
· 제17회(2015년) 경비업법 … 171 · 제17회(2015년) 경비업법 정답 및 해설 … 189
· 제18회(2016년) 경비업법 … 180 · 제18회(2016년) 경비업법 정답 및 해설 … 196
부록2 경비업법령
· 경비업법 … 199 · 경비업법 시행령 … 213
· 경비업법 시행규칙 … 222 · 청원경찰법 … 230
· 청원경찰법 시행령 … 234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238